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제주마등록관리 일부개정 규정 발령알림
발령일자 : 2020년 02월 19일 수요일
▣ 주요내용
가, 제2조애 따라 등록된 제주마 발전 시책의 강구 규정신설
(제2조의2)
나. 씨수말과 혈통등록 이상의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36개월령 이상의 성마로 고등등록(씨수말지정) 대상범위를
완화 (제11조 제3호)
다. 제주마 집단의 체계적 혈통등록·관리, 개량·보급 확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종부대상 규정 신설(제18조의2)
라. 종부대상 기준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처분규정 추가
(제20조의 2항 제4호)
마. 제주마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조항 신설(제20조의2)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훈령)의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부칙 제2조)